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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낸다?

승사교 2024. 2. 12. 00:35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당시에 각자의 책임을 특약에 명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약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명기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수리비용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리비용이 00만 원이 초과할 때는 임대인이, 그 이하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등의 특약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편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