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당시에 각자의 책임을 특약에 명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약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명기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수리비용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리비용이 00만 원이 초과할 때는 임대인이, 그 이하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등의 특약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편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0) | 2024.02.12 |
---|---|
알기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 2(갱신거절) (0) | 2024.02.12 |
알기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 1(갱신요구) (0) | 2024.02.12 |
임야에 허가없이 집짓기 (0) | 2020.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