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맑은 산속에 쉼터를 60 평까지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건축법으로 가 아닌 산림법으로 도로가 없어도 대지가 아니어도 농림지역(보전산지)이라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1) 산지일시사용신고..
* 신고 대상 : 임업 농업인 (임업인, 농업인)
* 제출서류 및 수수료 비용 :
ㄱ, 사업 계획서
ㄴ, 평균 경사도 조사서 (면허 소유자에게 측량 및 서면 작성 의뢰 비용 약 30만 원)
ㄷ, 수수료 5000원
ㄹ, 면허세 6000원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제출서류 및 수수료 비용 :
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ㄴ, 사용계획서 (지자체 양식)
ㄷ,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지자체 양식)
ㄹ, 평면도 (각 동별로 작성)
ㅁ, 위치도 (지적도에 표시)
ㅂ, 신청비 4800원
ㅅ, 면허세 6000원
ㅇ, 취득세 (약 40만 원, 100㎡= 30평)
* 타인의 산을 임차한 분도 산주의 동의가 있으면 산림경영관리사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
농지에 농막이 있다면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습니다.
농막은 농업인이 설치하고 산림경영사는 임업인만이 신축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한 후 바로
농지원부를 신청(거주지 동사무소)하고 15일후 발급받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업인이 되려면.. 산지를 구입할 때 산지 취득 자격 증명원과 산지 원부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산 지 소재지로 주소 이전을 해서 최소 90일간 임업 활동에 종사
하거나 연간 임산물 수입이 120만 원이 되어야 임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며 한조건만 만족하면 됨). 임업인 자격을 얻으면 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림경영관리사를 합법적으로 지으려면 산지 소재지로 주소이전한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농막은 이동식으로 20㎡(약 6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지만..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경영 시설의 일종으로 고정식 건물이며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 만으로 200㎡(약 60평) 이내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면적 제한 없음)은 물론 임업 용산지 와 산지전용 제한구역을 제외한 일부 공익용 산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산림경영사는 농막과 같이 임업인이 휴식을 취하며 임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또 도로가 없어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가 없으면 자동차의 진입이 안되므로 불편하겠지요..
* 임도(도로가 아님)에 접해 있어도 공부 상 도로가 없어 건축법으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산지에서 주택 대용으로 좋을 듯합니다.
산지를 매입하기 전에 각 지자체마다 조례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산지 소재지 관할관청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을 문의, 확인 후에 내 목적과 부합될 때 매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임업용 보전 임지에 관련된 내용이며 극히 일부 공익용 보전 임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가 아닌 도로에 접한 관리지역 준보전산지에 주택을 신축할 때는 임업인이 아니더라도 주소 이전 없이 자유롭게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자격.. 즉, 농지원부가 있는 분은 주소지 이전 없이 산림경영관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니 신규로 매입하실 분이나 산지 소유자는 해당 관청 산림계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용계획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예)
출처 여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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